-경찰 상피제가 형제자매까지 확대됐습니다. 상피제 뜻부터 절차, 형평성 논란, 교원 상피제와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상피제란
상피제는 특정인이 자신의 가족, 친인척과 관련된 업무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조선시대 관료제에서 친족이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던 상피 규정에서 유래한 말인데, 오늘날에는 경찰 수사, 교육 현장 인사, 공직 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성 확보 장치'라는 이름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경찰에서 말하는 상피제는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 관련자로 얽혔을 때, 그 경찰관이나 소속 경찰서가 아닌 다른 관서에서 수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관 본인이 가족 사건을 처리하면서 봐주기나 정보 유출 논란이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필자가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이 제도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형제자매까지 넓혔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가족사건 상피제란
경찰청은 2026년 9월 8일, 가족 사건 상피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 배우자·직계존비속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달 18일 회의에서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용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을 경찰청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렇다. 경찰관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 등 관련자로 확인되면 해당 경찰관은 회피 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 아래 동일 법원 관할 내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다만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처럼 즉각 대응이 필요한 예외 상황에서는 시·도경찰청의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도 현재 근무 중인 경찰관뿐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확대의 배경에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같은 경찰서 동료가 처리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반복되자, 아예 제도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상피제 형평성 논란
새 제도가 발표되자마자 내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일선 경찰관들은 출신지나 연고 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고지 배제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치안정감이나 치안감 같은 고위직은 정년을 앞둔 마지막 보직을 고향이나 연고 지역에서 맡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관은 "일선 직원은 연고 때문에 근무지를 제한받는데, 고위직만 마지막 보직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원칙이라도 계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아 추후 공개 예정이다.
교원 상피제 자녀 배치 금지
상피제는 교육 현장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교육부는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고교 상피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성적 처리나 생활기록부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국적으로 560개가 넘는 고등학교에서 부모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례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교육부는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경찰 상피제가 사건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담당자를 바꾸는 방식이라면, 교원 상피제는 애초에 같은 학교 배치 자체를 막는 사전 예방적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두 제도 모두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공유하지만, 적용 시점과 방식에는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
상피제 확대 의미
이번 형제자매 확대는 국민이 경찰 수사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관계만 걸러내던 기존 방식으로는 형제자매가 얽힌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고위직 예외 관행처럼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다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경찰청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상피제 신뢰도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피제 관련 요약
- 상피제: 가족이 얽힌 사건·인사에서 담당자를 배제·이관하는 제도
- 경찰 상피제: 배우자·직계존비속에서 형제자매까지 대상 확대(2026.9.8 발표)
- 절차: 회피 신청 → 시·도경찰청 지휘 →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관서로 이송
- 논란: 일선은 연고지 제한, 고위직은 마지막 보직 예외라는 형평성 문제
- 교원 상피제: 부모 교사와 자녀 같은 학교 배치 원천 금지(교육부)
(출처: 경찰청, 2026)
🔍 상피제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상피제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1 상피제는 공직자의 가족이 사건이나 인사에 관련됐을 때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담당자를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옮기는 제도를 말한다.
Q2 경찰 상피제 적용 대상은 누구까지인가요?
A2 기존에는 배우자와 부모·자녀(직계존비속)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형제자매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Q3 경찰 상피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3 경찰청은 2026년 9월 8일 형제자매까지 대상을 넓힌 상피제 시행을 발표했으며, 9월 9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Q4 가족 사건이 생기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4 해당 경찰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 시·도경찰청 지휘 아래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이 이송된다.
Q5 교원 상피제와 경찰 상피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5 교원 상피제는 부모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사전 예방형이고, 경찰 상피제는 사건 발생 후 담당자를 바꾸는 사후 이관형이라는 차이가 있다.
상피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다음 인사 발령이나 사건 처리 사례를 지켜봐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관련 소식은 경찰청 공식 발표를 통해 계속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관련 근거: 경찰청 발표자료, 위키백과 '상피제' 항목)
※ 본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 및 뉴스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제도의 세부 시행 방식은 관계 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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