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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재판 |
오세훈 재판 2심 선고 일정
오세훈 재판 2심 선고는 2026년 10월 23일(금)에 열립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23일로 잡히면서 서울시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곳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씨의 항소심을 진행해 왔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명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
| 2심 선고일 | 2026년 10월 23일(금) |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
| 결심공판 | 2026년 10월 2일 |
| 특검 구형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 |
| 1심 결과 |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 |
항소심 진행 속도는 상당히 빨랐습니다. 결심공판은 항소심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열렸습니다. 선고 일정이 서울시 국정감사 직후에 잡혔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15일과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선고 시각은 법원 공지와 당일 보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세훈 2심 재판장 구회근 판사
오세훈 2심 재판장은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입니다. 이번 선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재판부가 불과 보름 전 '명태균 여론조사' 본류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이름 | 구회근 |
| 소속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부장판사) |
| 담당 사건 |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
| 최근 주요 판결 | 윤석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2026.10.7) |
| 2심 선고 |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1만 원 추징을 명령했고,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구회근 재판부는 판단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씨의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결 직후 반응은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론조사를 '정치적 조언'으로 본 무죄 이유를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현금으로만 줘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느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면제를 요구·약속했다는 계약서, 녹취, 문자메시지 등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필자가 두 사건의 판결 내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구회근 재판부의 기준은 한마디로 '직접 증거와 의사 합치'로 요약된다고 느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개별 정황을 종합해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압도적이고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이 "직접증거가 없다"고 강조해온 논리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두 사건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였지만, 오세훈 시장 사건은 후원자가 실제 돈을 대신 냈다는 '비용 대납'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도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개인적으로 거액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돈의 흐름을 구회근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입니다.
오세훈 2심 생중계
오세훈 2심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1심과 달리 이번에는 선고 전 과정을 안방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일 김건희 특검팀이 전날 제출한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식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형태입니다.
| 구분 | 1심 | 2심 |
|---|---|---|
| 선고일 | 2026년 7월 22일 오후 2시 |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
| 법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서울고법 형사7부 |
| 중계 방식 | 녹화 중계(선고 후 공개) | 실시간 생중계 |
1심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1심 선고는 실시간이 아닌 녹화 중계로 진행돼 선고 직후 언론사에 영상이 제공되고, 이삼일 뒤 법원 유튜브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생중계 결정에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특검법상 특별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시청은 주요 지상파·보도전문채널 뉴스 특보와 각 방송사 유튜브 라이브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선고는 이유 설명 후 주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므로, 형량은 중계 막바지에 나온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오세훈 재판 결과 1심 벌금 1000만원
오세훈 1심 결과는 벌금 1000만원이었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7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 1심 선고 | 특검 구형 |
|---|---|---|
| 오세훈 서울시장 |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 |
|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 벌금 300만원 | 징역 1년 |
| 사업가 김한정 | 벌금 500만원 | 징역 1년 |
핵심은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5건과 비용 21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10회 중 5회(비공표 3회·공표 2회)가 오 시장 의뢰로 시행됐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일부 조사에 대해서는 명씨 스스로 오 시장에게 강한 항의를 받고 수습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의뢰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도 재판부는 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하고 공표 시기를 늦춰 효과를 최소화하려 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내용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작됐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시점은 작년 12월 1일, 불구속기소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든 대목은 후원자의 동기입니다. 재판부는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의 요청이나 관련 사정 없이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표용 여론조사가 오 시장에게 전속 귀속된 것이 아니어도,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다루는 '명태균 게이트'의 한 갈래이기도 합니다. 같은 혐의 구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사건에서 결론이 갈리면서 2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오세훈 측 반론과 항소심 쟁점
오세훈 시장은 1심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명태균 씨의 진술과 일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직접증거가 없는데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김한정 씨가 독자적으로 명 씨와 소통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등장한 증거도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새 통화녹음을 제시하며 대납 요청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반면 특검은 형량이 오히려 낮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항소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필자가 1심 판결문 보도와 항소심 공판 기사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니, 이번 2심의 승부처는 결국 세 가지로 좁혀진다고 느꼈습니다. 첫째 명태균 씨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 둘째 항소심에서 나온 김한정 씨 통화녹음이 '대납 요청 없음'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 셋째 형량이 벌금 100만원을 넘느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무죄 자체보다 형량 숫자 하나에 서울시장직이 걸려 있다는 점이 이 재판을 유독 주목받게 만드는 이유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직 상실 조건
오세훈 시장직 상실 기준은 벌금 100만원입니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합니다. 1심 형량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막히게 됩니다.
다만 2심 선고가 곧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어서 2심 판단이 향후 재판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2심이 사실상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2심 결과 시나리오 | 의미 |
|---|---|
| 무죄 | 시장직 유지 가능성 커짐, 특검 상고 전망 |
| 벌금 100만원 미만 | 확정 시 시장직 유지 |
| 벌금 100만원 이상 유지 |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상고 예상 |
| 형량 상향 | 특검 주장 수용, 상고심 공방 |
오세훈 2심 정치권 전망
오세훈 2심을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은 진영에 따라 뚜렷하게 갈립니다. 여권 측은 형량 강화를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 시장이 명태균의 연락처를 확보해 먼저 연락했다는 점, 여론조사가 경선·단일화 시점에 실시됐고 결과 일부가 오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뒤집기 기대가 나옵니다. 같은 재판부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무상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이 뒤집기 기대의 근거로 거론됩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 사건은 돈이 오갔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평론가 분석도 나와,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사상 첫 5선을 이룬 직후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서울시정과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 오세훈 재판 2심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오세훈 2심 선고는 언제인가요?
A1 서울고법 형사7부가 2026년 10월 23일(금)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Q2 오세훈 2심 생중계 되나요?
A2 네. 서울고법이 2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심은 녹화 중계였습니다.
Q3 오세훈 1심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A3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됐고, 10차례 여론조사 중 5건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Q4 2심에서 특검 구형량은 얼마인가요?
A4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Q5 오세훈 시장직은 언제 상실되나요?
A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2심 선고만으로는 직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면책: 본 게시물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법원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2심 선고 결과 및 중계 여부 등 향후 공식 발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YTN, 경향신문, 노컷뉴스,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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