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뜻 제척 회피 기피 과방위 국감 이진숙 제척 사유 이해충돌 제척 뜻 총정리-by꿀팁✅

제척 뜻
제척 뜻 
-제척 뜻이 무엇인지, 이진숙 국감 제척이 왜 12대 0으로 가결됐는지 정리했습니다. 과방위가 전직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의원을 방미통위 국감에서 배제한 이유와 국민의힘 반발, 향후 본회의 이의제기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제척 뜻 

제척 뜻 풀이

제척 뜻은 어떤 사안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그 사안의 판단이나 직무에서 법에 따라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는 덜 제(除), 물리칠 척(斥)을 써서 '덜어내어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심판이 되지 못하도록 자리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용어 제척(除斥)
한자 뜻 덜 제, 물리칠 척
의미 특정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
주요 사용 분야 소송법(법관), 국정감사·조사, 각종 위원회 심의
핵심 목적 공정성 확보, 이해충돌 방지

제척이라는 단어는 원래 법원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판사가 재판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해당 사건에 증인으로 관여한 적이 있으면 그 재판을 맡을 수 없도록 법률이 정해두고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제척 사유입니다. 이런 원리는 국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회의원이 감사하는 기관의 업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면 공정한 감사가 어렵다고 보고 해당 감사에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다 보니 이번 이진숙 의원 사태로 처음 접한 분들이 많습니다. 포털 검색어에 '제척 뜻'이 함께 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 차이 한눈에

제척 기피 회피는 모두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인을 직무에서 빼는 제도지만 누가 주도하느냐가 다릅니다. 제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배제되는 것이고, 기피는 상대방이 신청해서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회피는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구분 주체 특징
제척 법률·의결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배제
기피 상대방 신청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배제 요청
회피 본인 스스로 판단해 직무에서 물러남

이번 과방위 사례에서도 세 개념이 순서대로 등장했습니다. 여당은 먼저 이진숙 의원에게 스스로 회피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이 의원이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척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니 위원회가 강제로 배제하는 단계로 넘어간 셈입니다.

이진숙 국감 제척 과방위 12대0 가결

이진숙 국감 제척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안은 2026년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표, 반대 0표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항목 내용
의결일 2026년 10월 12일
안건명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
제안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방위원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결 방식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0표 (국민의힘 불참)
배제 일정 10월 12일 방미통위, 16일 KBS·EBS 등, 22일 종합감사

과방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제척안을 처리했습니다. 안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찬성 12표, 기권 5표로 먼저 통과됐고, 이어진 무기명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여했습니다(출처: 세계일보·경북도민일보, 2026).

의결에 따라 이진숙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감사뿐 아니라 16일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 22일 방미통위 종합감사에서도 빠지게 됐습니다(출처: 신아일보, 2026). 이날 과방위 국감은 오전부터 제척 공방이 이어지면서 방미통위에 대한 정책 질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진숙 제척 이유 이해충돌 YTN 2인 체제 질의

이진숙 제척 이유

이진숙 제척 이유는 이해충돌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본인이 위원장 시절 결정한 사안을 감사위원 자격으로 다시 따져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여당의 논리입니다.

발단은 이날 오전 질의였습니다. 이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과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YTN 민영화 관련 의결의 적법성을 질의했습니다. 송기헌 위원장은 질의 상당 부분이 이 의원 본인의 재임 당시 사안이라며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질의 취지를 제지했지만 같은 취지의 질의가 이어지자 제척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안건을 낸 이주희 의원은 감사를 받아야 할 행위의 당사자가 자신을 감사하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관련 사건이 현재 법적 다툼 중이고 국감장에 앉은 공직자들이 진술인이나 참고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의원이 감사위원으로서 진술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미 9월 8일 이 의원이 재임 중 관여한 사안에 대해 발언과 표결을 피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출처: 아주경제, 2026).

이진숙 의원 반발 다수 폭정 대통령 묘소 발언

이진숙 의원 반발은 거셌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 역시 유권자가 선출한 헌법기관이라며, 국회에서 자신을 배제할 권한은 유권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결 결과를 두고는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실제로 일한 기간은 3~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안에는 자발적으로 회피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다며,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감사 전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출처: 경향신문, 2026).

특히 이 의원은 제척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방위 국감에서 대통령 부모 묘소의 불법 조성 의혹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제척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맞섰고, 회의장에서는 이 의원과 민주당 김현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는 제척안 가결 직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을 박탈한 초유의 일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송기헌 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YTN 결정처럼 이 의원이 직접 관여했을 수 있는 특정 사안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방미통위·방미심위 관련 모든 감사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신종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과방위에 배정될 때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출처: 세계일보, 2026).

반면 민주당은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제척은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한 결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시각이 정반대로 갈리는 만큼 이 문제는 국감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치권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진숙 제척 이후 본회의 이의제기 절차

이진숙 제척 이후 절차의 핵심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입니다. 이 조항은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감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가 제척 여부를 최종 의결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위원회 의결로 감사 중지(제척)
2단계 당사자 이의 제기
3단계 본회의에서 제척 여부 최종 의결
별도 대응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

이 의원은 이미 본회의 이의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본회의 역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가 뒤집힐지는 불투명하고,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이 실질적인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필자가 이번 사안을 여러 매체 보도와 법 조항을 나란히 놓고 정리해보니, 쟁점은 결국 '어디까지를 직접 이해관계로 볼 것인가'로 모아졌습니다. 여당은 방미통위 감사 전체를 이해충돌로 봤고, 국민의힘과 이 의원은 직접 관여한 개별 사안만 회피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법 조항을 두고 이렇게 범위 해석이 크게 갈리는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다면 앞으로 전직 기관장 출신 의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를 가르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숙 프로필 방통위원장 경력

이진숙 프로필을 간단히 보면, 이 의원은 MBC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 과방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이름 이진숙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과방위)
주요 경력 MBC 기자, 대전MBC 사장, 방송통신위원장
주요 이슈 2024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방통위 폐지로 면직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시절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는 등 임기 내내 여야 대립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면직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과방위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출처: YTN, 2025). 1년 만에 증인석에서 감사위원석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결국 같은 상임위에서 다시 제척 논란의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 이진숙 국감 제척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제척 뜻은 무엇인가요?
A1 제척은 특정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법에 따라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한자로 除斥이라고 씁니다.

Q2 이진숙 국감 제척안은 언제 몇 대 몇으로 가결됐나요?
A2 2026년 10월 12일 과방위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0표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Q3 이진숙 의원이 제척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본인이 관여한 2인 체제 의결 등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Q4 이진숙 의원은 어떤 국감 일정에서 빠지나요?
A4 10월 12일 방미통위 감사, 16일 KBS·EBS 등 소관 기관 감사, 22일 종합감사에서 배제됩니다.

Q5 제척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있나요?
A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가 최종 의결하며, 국민의힘은 별도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면책: 본 게시물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국회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 및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세계일보, 아주경제, 뉴스핌, 신아일보, 데일리안, 경북도민일보, YTN 관련 보도)


2026.10.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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