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운 부회장 |
이상운 탈세
이상운 부회장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진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효성그룹 탈세 및 분식회계 사건입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석래 당시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을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에는 조세포탈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여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효성이 장기간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자산 등을 회계상 다른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는 2003년부터 10여 년 동안 약 501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법인세 포탈액으로 제시된 금액은 약 1237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와 최종적으로 법원이 유죄로 확정한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일부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지만 일부 조세포탈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이 파기환송됐습니다.
이상운 698억 원 해외법인 자금 사건
이 사건에는 해외법인 자금과 관련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조석래 명예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의 자금 약 69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해 회사에 약 233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과 최종 확정판결의 내용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효성 측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법원 판단 과정에서 이상운 부회장과 조석래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고, 조세포탈 등 일부 부분은 파기환송됐습니다.
즉 사건 전체를 단순히 '수천억 원을 횡령하고 탈세한 사건'이라고 표현하면 최종 판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운 분식회계 법인세 포탈 재판 과정
이상운 부회장 사건의 재판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이상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과 관련한 상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유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된 부분이 있어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느낀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보도된 숫자만 보면 '1237억 원 탈세가 모두 최종 확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이후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금액'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한 범위'를 나눠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상운 파기환송심 판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상운 부회장에게 다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반면 상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지만 전체적인 형량을 다시 낮출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이 감소한 부분 등을 반영해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고 감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었던 고 조석래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 진행 중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운 대법원 판결 2026년 9월 10일
그리고 오늘 2026년 9월 10일, 이상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는 쉽게 말하면 선고된 징역형을 바로 교도소에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됐다'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는 전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이상운 부회장의 장기간에 걸친 재판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운 탈세 혐의 최종 결과 정리
이번 사건을 가장 쉽게 정리하면 '기소된 모든 혐의가 그대로 유죄 확정된 사건은 아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해외법인 자금 관련 혐의 등 여러 내용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상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이후 대법원은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일부 조세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기존 형량은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10일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재판 단계 | 주요 결과 |
|---|---|
| 1심 | 이상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 2심 | 1심과 같은 형량 유지 |
| 2020년 대법원 |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
| 2025년 파기환송심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 2026년 9월 10일 대법원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확정 |
따라서 현재 검색되는 과거 기사에서 '이상운 부회장에게 1237억 원 탈세 혐의가 적용됐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최종 유죄 확정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운 프로필 나이 학력
이상운 부회장은 1952년 3월 18일 서울 출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74세이며, 효성그룹에서 오랜 기간 주요 경영을 담당한 대표적인 전문경영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운 부회장은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76년 효성물산에 입사하면서 효성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해외영업과 기획, 사업개발, 전략 분야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이름 | 이상운 |
| 출생 | 1952년 3월 18일 |
| 출생지 | 서울 |
| 2026년 나이 | 만 74세 |
| 학력 |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
| 입사 | 1976년 효성물산 |
| 주요 직책 | 효성 대표이사 사장, 최고운영책임자(COO), 대표이사 부회장 |
| 주요 활동 | 효성그룹 경영, 섬유산업 관련 활동 |
| 주요 대외직책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제15대 회장 |
효성의 과거 공시자료에서도 이상운은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기재됐으며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및 효성 대표이사 부회장 경력이 확인됩니다.
이상운 효성 경력 1976년 입사부터 부회장까지
이상운 부회장의 경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효성에서 한 회사의 경영자로 성장한 과정입니다.
1976년 효성물산에 입사한 뒤 해외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지점장, 호주 시드니 주재원 등을 거쳤으며 이후 직물 수출과 기획, 시장개척, 사업개발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특히 영업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1983년 귀국 후 직물수출 업무를 담당했고 수출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으며, 밀라노 근무 당시에도 현지 영업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영업 출신으로 기획부장에 오르는 등 경영관리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1998년 효성T&C, 효성물산, 효성생활산업, 효성중공업 등이 통합되는 과정에서는 효성의 재무본부에서 활동했습니다. 이후 비서실장과 전략본부장을 거치며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습니다.
2002년에는 효성 대표이사 사장 겸 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에 올랐고, 2007년에는 대표이사 부회장이 됐습니다. 2017년부터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 부회장직을 맡았습니다.
효성의 핵심 사업인 타이어코드와 스판덱스 등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확대 과정에서도 주요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경제는 그를 효성의 핵심 섬유사업 경쟁력을 키운 인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운 섬유산업연합회 회장 활동
이상운 부회장은 효성 내부 경영뿐만 아니라 섬유산업계에서도 활동했습니다.
2020년 7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당시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임됐으며 3년 임기로 섬유·패션업계의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상운 부회장이 외환위기 당시 주력 사업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고, 타이어코드와 스판덱스 등 효성의 핵심 사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이상운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최근의 형사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1976년 효성 입사 이후 약 40년 넘게 효성의 경영 현장에서 활동해온 전문경영인이라는 경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 경력과 사건을 함께 보면
이상운 부회장은 1976년 효성물산에 입사해 해외영업과 기획, 전략, 최고운영책임자 등을 거쳐 대표이사 부회장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효성 내부에서는 대표적인 전문경영인으로 평가받았고, 섬유사업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도 관여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에도 선임됐습니다.
그러나 경영자로서의 오랜 경력과 별개로 형사사건에서는 조세포탈과 회계처리 문제 등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경영 경력이 길다고 해서 회계와 세금 문제가 가볍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분식회계와 세금 문제는 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서는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세법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을 볼 때는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탈세액', '분식회계 규모', '횡령액' 등의 숫자를 무조건 최종 확정된 범죄액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인지, 1·2심 인정액인지,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죄 범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운 부회장 사건 역시 장기간 재판이 이어지면서 일부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고 일부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됐습니다.
현재 기준 최종 결론은 2026년 9월 10일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몇 년생인가요?
A1 이상운 부회장은 1952년 3월 18일생으로, 2026년 기준 만 74세입니다.
Q2 이상운 부회장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A2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1976년 효성물산에 입사했습니다.
Q3 이상운 부회장의 주요 경력은 무엇인가요?
A3 효성물산에서 해외영업과 기획 등의 업무를 시작해 효성 대표이사 사장, 최고운영책임자(COO), 대표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제15대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Q4 이상운 부회장의 탈세 사건 형량은 어떻게 확정됐나요?
A4 2026년 9월 1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Q5 이상운 부회장이 1237억 원 탈세를 최종 확정받은 것인가요?
A5 반드시 그렇게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1237억 원은 사건에서 검찰이 제기한 주요 법인세 포탈액이며, 이후 대법원이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면책: 본 게시물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공식 발표 및 기업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공식 발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효성 공시자료, 한국경제, 비즈니스포스트, 뉴스1, YTN, 관련 법원 판결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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