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입장문 |
조희대 입장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였습니다. 그는 해당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문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조희대 대법원장은 하루 만인 9월 23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전날 자신의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이 헌법과 법률에 비춰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제청 과정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은 이번 재제청 논란을 이해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들을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해 2026년 8월 18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
| 후보자 |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
| 제청권자 | 조희대 대법원장 |
| 임명권자 | 대통령 |
| 임명 제청 | 2026년 8월 18일 |
| 재제청 요청 | 2026년 8월 28일 |
문제가 된 부분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 측과 대법원장 측의 협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3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절차적 흠결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히 손봉기 후보자의 자격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의 범위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청와대는 제청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설명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제청 과정을 정리해보면 8월 18일 손봉기 후보자 제청 → 8월 28일 청와대 재제청 요구 → 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부 입장 → 9월 23일 추가 설명이라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양측의 추가 공식 발표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유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미 제청된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상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9월 23일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전날 언급한 내용은 재제청 요청 공문 자체에 형식적인 하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뤄지고 그 해석 역시 문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설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
이번 조희대 입장문을 이해하려면 손봉기 후보자 제청 과정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 절차가 진행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여러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이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재제청 요구와 조희대 입장 차이
현재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협의가 필요한가입니다.
둘째는 이미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측에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입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 과정의 절차적 완결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3일 이러한 절차적 흠결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단순히 특정 후보자를 둘러싼 인선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 제청 절차와 헌법상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공백 문제
대법관 인선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대법관 공백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이 이어졌고, 이후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원 구성에도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9월 23일 입장문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등으로 입장 발표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필자가 이번 조희대 입장문을 정리해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치권의 평가보다 실제 입장문의 문구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앞서 제청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두 주장이 현재 맞서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희대 입장문 이후 앞으로의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후보자 인선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 상태가 어떻게 정리될지와 청와대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입니다.
또한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지, 재제청 요구에 별도의 헌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법적 해석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식 발표와 법적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조희대 입장문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나요?
A1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2 조희대가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Q3 손봉기 후보자는 누구인가요?
A3 손봉기 후보자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후보자입니다.
Q4 9월 23일 조희대 입장문에서는 무엇을 추가로 설명했나요?
A4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언급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5 대법관 공백 문제도 계속되고 있나요?
A5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재제청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주요 쟁점으로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면책: 본 게시물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발표되는 공식 입장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연합뉴스, MBC, YTN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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