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국회의원 |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통과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 상정 시 집단 퇴장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의원이 이탈해 표결에 참여하면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드러났다.
| 항목 | 내용 |
|---|---|
| 표결일 | 2026년 8월 26일 |
| 재석 인원 | 159명 |
| 찬성 | 157표 |
| 반대 | 1표 |
| 무효 | 1표 |
국민의힘 표결 참여 의원 명단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 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퇴장 방침을 정했지만,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퇴장 대열에서 벗어나 표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한 의원은 표결 후 취재진과 만나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 조경태 의원
- 김형동 의원
- 김예지 의원
- 우재준 의원
- 한지아 의원
표결에 참여한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면서도 이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발의 배경
이번 결의안은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성향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한다는 명목의 토론회를 주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결의안에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 구분 | 내용 |
|---|---|
| 발단 사건 | 국회 도서관 5·18 재조명 토론회 (8월 13일) |
| 문제 발언 | 5·18을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표현 |
| 결의안 대표발의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 결의안 성격 | 정치적 촉구, 법적 강제력 없음 |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천준호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발언은 어떤 내용인가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이 국회를 5·18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의안 처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진숙 의원 본인의 반응과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이진숙 의원은 본인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를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향후 절차 | 설명 |
|---|---|
| 결의안 성격 | 정치적 촉구, 즉시 효력 없음 |
| 실제 징계 | 별도 징계안 필요 |
| 징계안 발의일 | 8월 21일 (천준호 의원) |
| 절차 | 국회 윤리특위 심사 → 본회의 상정 |
| 제명 요건 |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한편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2006년 최연희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안이 의결된 전례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사전 가결 과정은 어땠나
본회의 통과에 앞서 이 결의안은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의결됐다. 당시 범여권 위원 17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 자체에 불참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여야 간 공방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됐나
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5·18을 왜곡한 의원의 책임을 묻는 일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규·이정헌 의원도 신속한 윤리특위 구성과 제명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태가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실제 제명까지는 재적 3분의 2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이 남아있어 상당한 시간과 공방이 예상된다. 윤리특위 심사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추후 공개 예정이다.
🔍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은 언제 가결됐나요?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9명 중 찬성 157표로 가결됐습니다.
Q2. 이 결의안으로 제명이 확정되나요?
아니요,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별도 징계안이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Q3.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인가요?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 등 5명입니다.
Q4. 발단이 된 토론회는 무엇인가요?
8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5·18 재조명 토론회입니다.
Q5.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통과는 처음인가요?
네,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후속 절차 결과는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참고: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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