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년연장 |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언제부터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는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국회를 통과한 65세 정년 법안은 없고, 시행일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진 일정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검토한 초안으로, 2029년에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내용입니다(출처: 위키트리, 2026).
| 연도 | 법정 정년 초안 |
|---|---|
| 2029년 | 61세 |
| 2031년 | 62세 |
| 2033년 | 63세 |
| 2035년 | 64세 |
| 2037년 | 65세 |
초안에는 퇴직 후 재고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재고용 의무 연령을 2028년 61세부터 시작해 2035년 65세까지 넓히는 방안입니다. 법정 정년이 오르기 전에 퇴직하는 세대의 공백을 재고용으로 메우려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일정은 특위가 검토한 구상일 뿐 법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작 연도와 상향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025년 12월 노사에 세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8년 시작 2036년 완성안, 2029년 시작 2039년 완성안, 2029년 시작 2041년 완성안이었고, 이후 2037년 초안이 다시 거론됐습니다(출처: 세계일보, 2025; 주간경향, 2026). 온라인에 떠도는 시행 시기표가 서로 다른 이유도 이처럼 여러 안이 시기별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되나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적용되는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초안 기준으로는 1968년생 전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래 표는 2037년 완성 초안을 출생연도에 단순 대입한 계산입니다. 공식 적용표가 아니며, 생일과 회사 퇴직 기준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만 60세 도달 | 초안 대입 시 예상 정년 | 국민연금 정상 수급 연령 |
|---|---|---|---|
| 1967년생 | 2027년 | 60세, 적용 제외 가능성 | 64세 |
| 1968년생 | 2028년 | 60세, 경과조치 없으면 제외 가능성 | 64세 |
| 1969년생 | 2029년 | 61세 | 65세 |
| 1970년생 | 2030년 | 62세 | 65세 |
| 1971년생 | 2031년 | 63세 | 65세 |
| 1972년생 | 2032년 | 64세 | 65세 |
| 1973년생 이후 | 2033년 이후 | 65세 | 65세 |
여기서 가장 주의할 세대는 1968년생입니다. 2029년에 만 61세가 되기 때문에 첫 적용 세대로 거론되지만, 2028년에 이미 60세에 도달합니다. 그 시점에 정년퇴직하면 2029년 시행 전에 회사를 떠나게 되므로, 별도의 경과조치나 재고용이 없으면 혜택이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퇴직 기준일이 생일인지, 연말인지도 회사 규정마다 다르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967년생 1968년생 소득공백 쟁점
1967년생 1968년생이 지금 논의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시행 전에 정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출생연도의 공백은 4년입니다. 1967년생은 내년, 1968년생은 2028년에 60세가 되는데 국민연금 정상 노령연금은 64세부터 나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수급 연령이 65세여서 공백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출처: 헤럴드경제, 2026).
양대 노총은 입법이 늦어지면 1967년생과 1968년생 등 약 300만 명이 퇴직 뒤 4년의 소득공백을 겪게 된다고 주장합니다(출처: 매일노동뉴스, 2026). 법안이 올해 통과되더라도 기업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면 그사이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년을 몇 세로 하느냐만큼 시행 전 퇴직자를 위한 경과조치가 어떻게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필자가 여러 안을 연도별로 나란히 놓고 정리해보니, 해당 세대가 눈여겨볼 항목은 65세 완성 연도가 아니라 첫 시행일과 부칙이었습니다. 첫 시행일이 1년만 밀려도 1967~1969년생은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의 출생연도표보다 법안이 나온 뒤 부칙의 경과조치 조항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안 어디까지 왔나
공무원 정년연장안은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현재 60세입니다.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민간에 적용되는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돼도 자동으로 함께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직원은 일반 근로자처럼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출처: 주간경향, 2026).
| 구분 | 현재 정년 | 적용 법률 | 변경 조건 |
|---|---|---|---|
| 민간 근로자 | 60세 이상 | 고령자고용법 | 고령자고용법 개정 |
| 공공기관 직원 | 60세 | 고령자고용법 | 고령자고용법 개정 |
| 일반직 공무원 | 60세 | 국가·지방공무원법 | 별도 법 개정 |
공무원 쪽 논의가 다시 뜨거워진 계기는 공무원연금입니다. 정년은 60세인데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은 올해 퇴직자가 62세, 2027~2029년 퇴직자가 63세, 2030~2032년 퇴직자가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가 65세로 늦춰집니다(출처: 경향신문, 2026).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2일 이 구조에 대해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정년연장을 포함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요구했습니다(출처: 퍼블릭타임스, 2026).
노조 내부의 방향은 일률 연장과 조금 다릅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희망자는 계속 일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방공무원처럼 일률 연장이 어려운 직군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출처: 경향신문, 2026).
공무원 정년연장 65세시행시기 68년생 1년 76년생 5년 표 진위
공무원 정년 68년생 1년, 76년생 5년 연장표는 공식 확정안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말부터 온라인과 단체대화방에 퍼진 내용은 1968~1969년생 1년, 1970~1971년생 2년, 1972~1973년생 3년, 1974~1975년생 4년, 1976년생 이후 5년 연장하고 연장 기간 보수는 60세 임금의 약 70%를 준다는 것입니다.
일부 매체는 이를 정부 일각의 검토안으로 전했지만, 주간경향은 2026년 8월 29일 기준 공개된 정부·국회 자료에서 이 적용표와 임금 70% 방침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이 구상은 거론되는 수준이며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전해집니다(출처: 주간경향, 위키트리, 2026).
70%라는 숫자가 나온 맥락은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올리면서 연장 공무원의 봉급을 종전의 약 70%로 조정했습니다(출처: 매일노동뉴스, 2026).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재고용자의 적정 임금을 퇴직 전의 70~80%로 답한 기업이 50.8%였습니다(출처: 주간경향, 2026). 다만 이런 수치가 우리 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년연장 법안 최신 진행상황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양대 노총은 2026년 10월 29일 김주영 민주당 특위 간사를 만나 11월 초 특위 재개와 법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연내 입법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방안, 청년고용 확대 등 세대 상생 대책도 요구사항으로 내놨습니다(출처: 이투데이, 2026).
정부도 연내 처리 필요성을 밝힌 상태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논의가 충분히 숙성되면 정부안도 조속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출처: 헤럴드경제, 2026).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9월 3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연내 결과 도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노동계는 전했습니다(출처: 민주노총, 2026). 다만 민주당은 당초 2025년 내 입법을 약속했다가 일정이 늦춰진 전례가 있어, 실제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은 지켜봐야 합니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재고용 찬반 쟁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재고용 문제는 시행 시기만큼 큰 쟁점입니다. 핵심은 임금과 고용 방식입니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을 이유로 재고용 병행과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합니다(출처: 헤럴드경제, 2026).
| 구분 | 법정 정년연장 | 퇴직 후 재고용 |
|---|---|---|
| 근로관계 | 기존 관계 유지 | 퇴직 후 새 계약 |
| 임금 | 임금체계 개편 여부가 쟁점 |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 |
| 찬성 측 논리 | 고용 안정, 소득공백 완화 | 기업 부담 완화, 유연성 |
| 반대 측 논리 | 인건비 증가, 청년 채용 위축 우려 | 고용 불안, 소득 감소 우려 |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한국노총 의뢰 조사에서 65세 단계적 연장 찬성은 88.3%였지만, 20~30대에서는 청년 고용대책이 먼저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출처: 위키트리, 2026). 노동단체가 의뢰한 조사라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특위는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업규칙 특례를 절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결국 몇 살까지 일하느냐와 함께 얼마를 받고 일하느냐가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 정년연장 65세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정년연장 65세는 확정됐나요?
A1 아닙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며 65세 정년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Q2 정년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2 시행일은 미정입니다. 민주당 특위 초안은 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Q3 정년연장은 몇년생부터 적용되나요?
A3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초안 기준 1968년생 전후가 거론되지만,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공무원 정년도 자동으로 65세가 되나요?
A4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로 있어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Q5 공무원 68년생 1년, 임금 70% 표는 사실인가요?
A5 확정안이 아닙니다. 거론되는 구상으로 보도됐을 뿐, 공식 확정된 적용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면책: 본 게시물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공개된 언론 보도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안 내용과 정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퇴직 시기는 소속 기관이나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주간경향, 경향신문, 이투데이, 매일노동뉴스, 세계일보, 위키트리, 퍼블릭타임스, 민주노총)




0 댓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드립니다.단, 광고성 댓글 및 비방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