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나나 모녀 자택 강도상해 |
나나 모녀 자택 강도 상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나나 모녀 자택강도 항소심 결과는 1심과 같은 징역 7년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량 변동은 없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발생 | 2025년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경 |
| 장소 |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 |
| 적용 혐의 | 강도상해 등 |
| 1심 | 2026년 6월 9일, 징역 7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
| 검찰 구형 | 1심·항소심 모두 징역 10년 |
| 항소심 | 2026년 10월 22일, 쌍방 항소 기각·징역 7년 유지 (서울고법 형사14-3부) |
| 피해 정도 | 나나 전치 33일, 모친 전치 31일 |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으며,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절대적인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지에 흉기를 지닌 채 침입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출처: 스포츠투데이, 2026).
결국 "흉기를 가져가지 않았다", "강도 목적이 아니었다"는 피고인 측의 핵심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형이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요구한 검찰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론이 났습니다.
나나 자택 침입 강도
배우 나나 자택 침입 사건은 2025년 11월 15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A씨는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출처: 마이데일리, 2026). 일부 보도에서는 피고인이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는 공소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으로 배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나나(본명 임진아)가 피해자라는 점에서 사건 직후부터 큰 관심이 쏠렸고, 이후 피고인의 역고소가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나 강도범 1심 판결 내용과 쌍방 항소
나나 강도범 1심 판결은 2026년 6월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결과는 징역 7년입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정도가 엄중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도를 상해 용도로 쓰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출처: 데일리안, 2026).
1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죄명 일부 변경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에 대해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치상을 적용했는데,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은 법정형이 같아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됐습니다(출처: 헤럴드경제, 2026). 검찰은 이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형량도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 역시 판결 이튿날 직접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로 2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나나 자택 강도범 항소심 공판 쟁점
나나 자택 강도범 항소심 공판은 2026년 8월 13일 첫 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흉기 소지 여부, 강도 범행의 고의, 피해자 상해 정도입니다.
A씨 측은 첫 공판에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징역 7년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침입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나나 모녀에게 공소사실만큼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나나의 전치 33일 진단이 적정한지 확인하겠다며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조사가 상당히 이뤄졌으니 신빙성을 판단하면 되고, 상해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출처: 시대일보, 2026).
9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형사고소하고 거짓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범죄 전력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반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빈집에서 금품을 훔칠 생각이었을 뿐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출처: 일간스포츠, 2026).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나 역고소 살인미수 특수상해 논란
나나 역고소 논란은 이 사건을 단순 강도 사건 이상으로 만든 대목입니다. A씨는 제압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목 부위를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나나가 "흉기를 들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어머니 치료비를 주겠다"며 회유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강도가 아니라 단순 절취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주장도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1심부터 항소심까지 보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니, 피고인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흉기 없음, 강도 고의 없음"으로 거의 바뀌지 않았고, 법원 판단도 두 번 연속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무겁게 느껴진 부분은 형량 자체보다 피해자가 법정 안팎에서 계속 해명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강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동시에 살인미수 피고소인이 되는 구조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든 아니든 2차 가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나나 정당방위 인정과 무고 혐의 송치
나나 정당방위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인정됐습니다. 경찰은 나나가 자신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A씨를 제압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나나의 행위가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당방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출처: 법률신문 계열 보도, 2026).
국내에서 정당방위가 실제로 인정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라, 이 판단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침입자가 흉기를 가진 상황에서 새벽 시간 가족을 보호하려 한 행위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나나 측이 A씨를 상대로 낸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번 강도상해 사건과 별개로 무고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나 심경 고백과 소속사 입장
나나 심경은 1심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짧게 전해졌습니다. 나나는 범죄자에 의한 여러 차례 재판과 한결같은 거짓 진술을 언급하며, 반성은 없고 용서도 없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공개 재판만 여러 차례 이어졌다며 검찰 구형과 선고 형량까지 직접 짚기도 했습니다(출처: 데일리안, 2026).
항소심을 앞두고는 소속사 차원에서 보복 우려와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아티스트와 가족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출처: 스포츠투데이, 2026).
이번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은 두 차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A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법리 판단이 한 번 더 남지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위반 여부를 다룬다는 점에서 1·2심의 사실 인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 나나 모녀 자택강도 항소심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Q1 나나 자택강도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A1 2026년 10월 22일 서울고법 형사14-3부가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Q2 검찰은 몇 년을 구형했나요?
A2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Q3 나나와 어머니는 얼마나 다쳤나요?
A3 몸싸움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4 나나를 상대로 한 역고소는 어떻게 됐나요?
A4 A씨가 낸 살인미수·특수상해 고소는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됐고, 오히려 나나 측이 낸 무고 고소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Q5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A5 A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목적이 아닌 단순 절취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면책: 본 게시물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법원 선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상고 여부 및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스포츠경향, 스타뉴스, 스포츠투데이, 마이데일리, 헤럴드경제, 데일리안, 일간스포츠, 시대일보, 관련 언론 보도)





0 댓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드립니다.단, 광고성 댓글 및 비방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